나스닥, S&P500, 다우존스30등은 모두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정말 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상품 간의 유의미한 수익률 격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할 때에는 세금과 운용수수료를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해외에 상장된 ETF가 국내에 상장된 ETF보다 세액 관리에 용이하지만,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으로는 국내에 상장된 ETF를 사는 것이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스닥을 기준으로 비교해보았습니다. 이는 미국S&P500, 미국다우존스30 등의 다른 금융 상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나스닥은 미국 주가 지수 중 성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ETF상품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실제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들의 가격이 오르면 나스닥 ETF들도 같이 오릅니다. 나스닥 ETF 중 가장 유명한 것이 Invesco라는 회사에서 만든 QQQ입니다. 미국 회사인 만큼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지수를 추종한다고 하더라도 ETF를 꼭 미국에 상장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 상장된 나스닥 ETF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TIGER 미국나스닥100이라는 상품입니다.
사실 들어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단일 종목 주식도 아니고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이라니요? 아무리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모델로 설정한 대상이 같기 때문에 수익은 다 거기에서 거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QQQ와 타이거 미국나스닥100의 가격 비교입니다.
100% 똑같진 않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수익률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특히 5년 간 비교해보면 수익률 차이가 제법 나는데, 참 귀신 같이 환율이 낮아졌던 때에 수익률 차이가 심해집니다. 결국 어느 나라에 상장되어 있는지는 높은 수익률을 만드는 데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현재의 세금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일반 주식 계좌를 이용했을 때입니다.
- 해외 상장 ETF(QQQ)는 매매차익에 2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한 후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 국내 상장 ETF(TIGER 미국나스닥100)는 매매차익에 공제 없이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QQQ
- 수익이 600만 원일 경우: 세금 77만 원
- 수익이 800만 원일 경우: 세금 121만 원
- 수익이 천만 원일 경우: 세금 165만 원
Tiger 미국나스닥100
- 수익이 600만 원일 경우: 세금 92.4만 원
- 수익이 800만 원일 경우: 세금 123.2만 원
- 수익이 천만 원일 경우: 세금 154만 원
800만 원 즈음해서 과세하는 세금의 양이 비슷해지고, 천만 원부터는 국내ETF의 세액이 훨씬 양호합니다!
방정식으로 계산하자면 (x-250)*0.22 = x*0.154일 때, 해외 상장 ETF와 국내 상장 ETF의 부과되는 세금이 같아집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수익금이 833.333333333일 때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2천만 원을 넘어갈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2천만 원 이상의 자본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표준이 4,600이하가 되기 참 힘드니, 24%로 계산해볼게요.
QQQ: (2000-250)*0.22=385만 원 과세
Tiger 미국나스닥100: 2000*0.24=480만 원 과세
정말 과세 제도가 이상해서 국내 상장한 ETF에 훨씬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 TIGER 나스닥100처럼 국내에 상장된 ETF를 투자할 때에는 1년 수익금을 833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로 조절하면서 판매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익금을 계산하면서 매매를 조절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금계좌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에서는 해외 상장 ETF는 구매할 수 없고, 국내 상장 ETF만을 구매해야합니다. 그래도 너무 강력한 조세 혜택들이 있고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1년에 400만 원을 입금할 경우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과세는 발생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하죠. 그리고 환급액을 납입하면 그 소득은 더 불어납니다. 4년 동안 거의 79만 원을 돌려 받습니다.
환급액을 계속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할 경우
1. 첫 번째 해: 66만 원 환급
2. 두 번째 해: 10.89만 원 환급
3. 세 번째 해: 17,968원 환급
4. 네 번째 해: 2,964원 환급
2. 과세이연
앞서 위에서 언급했던 일반 주식 계좌에서 QQQ나 Tiger 나스닥100을 팔게되면, 그 해에 즉시 세금을 내야합니다. Tiger 나스닥100을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팔려면 1년에 얻는 매매차익이 2천만 원이 되지 않도록 조절해야합니다. 영 귀찮은 일이고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모두 팔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 있는 ETF는 판매하더라도 수령하지 않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ETF를 판 돈이 1억이든 10억이든 관계 없이 당장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내가 수령하기 위해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3. (연금 외)일시 수령 시 16.5%의 기타소득세
내가 수령하기 위해 인출한 금액이 연금 외의 방식일 경우에 내는 세금입니다. 이때 인출 금액의 16.5%만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에 합산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2천만 원이 넘을까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물론, 1천만 원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외 상장 ETF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활용한 국내 상장 ETF가 세금 절감 효과가 더 좋네요. 하지만 수익이 나더라도 당장 출금하지 않는다면, 과세는 계속 미뤄지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가 더 좋은 옵션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교
4. 연금 수령 시 수령액의 5.5%만 연금소득세
연금소득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이 5.5%로 급격히 낮아집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액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3번과 같이 연금 외 일시 수령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돈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선 다음에 더욱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