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연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기 위해, 또 서둘러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바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재테크에서는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놓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년 1월, 늦어도 2월부터는 연말정산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이 돌아오지 않듯이 놓친 공제의 기회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재테크에 큰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고 입금하고 계실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마음 편히 입금하시라고 연금저축 계좌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장점을 알아볼게요.
장점 하나,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다
연금저축 계좌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세액공제는 그 어떤 혜택보다 절세의 효과가 큽니다. 소득에 따라 납입금의 13.2%에서 16.5%의 세액을 공제 받습니다. 최대 납입금 400만 원까지 적용되니, 66만 원의 세액공제가 있는 셈입니다.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펀드만 납입했으면 연말정산 때 토해낼 일은 어지간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점 둘,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낮다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은 돈의 경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5.5%만을 세금으로 떼게 됩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설사, 55세 이전에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더 적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 계좌로 해외투자를 할 때이죠! 특히 투자금이 커질수록 세금혜택이 좋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득세 비교
장점 셋,
세금을 늦게 낸다
연금저축펀드에 있는 금융상품은 판매하더라도 세금을 바로 내지 않습니다. 아직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ETF를 판 돈이 1억이든 10억이든 관계 없이 당장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내가 수령하기 위해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장점 넷,
저금리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연금저축 계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평가액에서 50~60% 정도를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금리 역시 3%대로 저렴합니다. 연금 계좌는 출금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대신 담보 대출이 쉬우니, 이를 활용해서 단점을 극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단점 하나,
돈을 출금할 때 세금을 다시 낸다
연금저축 계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IRP(개인퇴직연금)와는 다르게 일부 출금이 가능하긴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라면 출금을 할 때에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100만 원을 출금한다면, 16.5%를 제외하고 83만5천 원만 받게 됩니다. 이 돈을 다시 입금하면 낸 세금을 다시 돌려줄까요? 아니요, 매년 400만 원 외의 추가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점 둘,
일시 수령하면 세금을 오히려 더 낼 수 있다
근로소득이 5,500만 원을 넘는다면, 세액공제는 13.2%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혜택을 받은 돈을 출금할 경우 16.5%을 떼내야 합니다. 즉, 3.3%의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상이라면, 연금저축에서 출금하는 것을 특히 더 조심해야합니다!
단점 셋,
국내 주식으로 번 수익 역시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특히 조심해야할 상품은 바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증권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로 투자해서 수익을 낼 경우, 일시 수령 시, 16.5%, 연금 수령시 5.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의 경우에는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등의 연금 계좌는 정말 엄청난 장점이 있는 계좌이지만, 모르고 쓸 때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모두 두루 살피시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