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투자하기

주식 투자를 연금저축펀드로 해야하는 이유

권진석

2021-06-17

작성,

2021-06-17

수정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을 통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나는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는다.

- 자산 시장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을 믿는다.

- 마켓 타이밍에 노력을 절대 쏟지 않더라도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 하지만 단일 종목에 대한 투자는 우상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방법은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혜택을 무시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투자는 언제나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고, 또 장기투자는 훗날 변경된 과세 제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만약 일반 주식 계좌를 통해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미래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1. 첫 해의 수익을 66만 원까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 납입금 4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연봉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인 6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66만 원을 다음해에 다시 입금한다면, 10만 8,900원 만큼 더 수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첫 해의 투자 손실로부터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어짜피 저는 내년 2월에 66만 원을 돌려 받을 텐데요..

2. 급전이 필요할 경우, 팔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주식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환금에 특화된 상품은 아닙니다. 주식은 장기투자를 할 경우 높은 수익을 예상해주지만, 단기적으로는 적자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식을 팔아야한다면, 본래 가치보다 한참 아래의 가격으로 파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펀드는 3%대 금리로 담보대출의 조건이 매우 훌륭합니다. 이보다 조건이 좋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정도 밖에 없습니다. 반면, 일반 주식담보대출은 8%~10%이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순간에 환매를 고려하게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유사한 개인퇴직연금(IRP)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3.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거래를 할 경우, 수익 유무와 관계 없이 거래금액의 0.25%의 거래세를 납부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소득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구매하는 ETF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적은 손실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장리츠와 맥쿼리인프라를 매도 제외)

4. 수익금의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은 증권거래세만 납부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에 한하여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이라 할지라도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주식으로 매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건 매우 힘든 일이기에 남일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거래세는 폐지하고 소득세의 범위를 키우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 형평성 때문이죠.

연금저축을 통해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금 수령을 하기 전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20%대의 세금이 아니라 수령액의 5.5%만 납부하면 됩니다.

5. 상속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Pretax 401K를 선호하는 이유와 유사한데요, 미국과 한국은 상속세가 있는 나라입니다. 즉, 상속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매기죠. 투자한 금액이 있다면 그 소득 원천이었던 급여에 16.5% 정도의 세금이 붙었을 것이고,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0.25%의 세금을 납부했을텐데, 그리고 상속세(10~50%)까지 한 번 더 붙게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가장 16.5%의 세금은 환급받게 되고, 0.25%의 거래세는 없어집니다. 대신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정으로 5.5%의 세금과 상속세만을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배우자의 경우 해당 연금을 세금 납부 없이 양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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