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미국의 연금제도를 포기한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미국에서도 핀테크회사에 다녔었고, 특히 Dave Ramsey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당시 저는 연봉의 10%를 401K에 저축했고 이 금액을 15%까지 올리려는 목표가 있었어요.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돌아오면서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액공제가 되는 계좌라길래 혜택이 좋다는 걸 알게되고 가입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소득세만큼의 공제를 해주는 것을 보고 Pretax 방식의 과세 이연 효과인 것을 나중에 이해하게 되었죠.
미국 연금제도에는 Traditional(Pretax), Roth 등의 타입이 있어요. Roth는 미리 세금을 내면 이자소득의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인데,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아직 Roth까지는 없어요.
Traditional(Pretax) 타입은연금저축펀드, IRP계좌 등에 입금하고 세액공제를 얻는 것과 완전히 같아요. 연말정산에 청구하고, 그만큼 세액 감면을 받는 것까지요.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의 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 상품이 있어요.
연금저축펀드: 펀드와 ETF를 살 수 있는 연금계좌
연금저축보험: 보험을 살 수 있는 연금계좌
개인퇴직연금(IRP): 펀드와 저축을 살 수 있는 연금계좌
ISA: 위의 개인연금과 별개로 투자로 번 수익금의 세금을 적게 내는 계좌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혜택을 갖고 있는 계좌입니다. 단순히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느냐, 어떤 곳에서 만들 수 있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죠.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 포함)
-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 연금으로 수령할 때 5.5%의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 펀드 수수료가 저렴하다. 선취수수료가 없고, 후취수수료도 저렴하다고 들었다.(뇌피셜)
- IRP에 비해 제약 없이 펀드를 살 수 있다. 전용 펀드가 아닌 펀드는 살 수 없다.
- 담보 대출도 받을 수 있다.
개인퇴직연금(IRP)
- (연금저축과 합쳐서)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 즉, IRP만으로 700만 원을 넣던지, 연금저축(400) + IRP(300)을 넣어야 최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마찬가지로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당장 내지 않는다.
- 포트폴리오를 자동 구성해주는 것은 장점인데, 이것 때문에 추가 수수료가 붙는 건 단점이다.
- (예적금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상 시, 수익이 0에 수렴한다.)
- 자산의 30%는 반드시 예적금 등의 안전자산에 투자해야한다.
- 수수료가 많다는 것과 포트폴리오의 제약이 있다는 것이 수익의 기대치를 낮춘다.
-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ISA
- 투자 수익금의 200~400만 원은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 이후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세금만 과세한다.
-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계좌를 청산하기 전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 국내 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
- 펀드를 구매할 수는 있으나, 연금저축펀드, IRP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펀드는 살 수 없다.
-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 연금저축펀드, IRP의 입금 한도와는 별개로 입금할 수 있다. (ISA 입금 한도 연 2천만 원)
- 3~5년 후, 세금 혜택을 최대 한도로 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청산해야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운용의 자유도가 높아서 먼저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300만 원의 더 많은 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IRP도 추가적으로 개설해야하죠. 하나만 가입하려면 IRP만 가입하는 게 더 많은 세액공제를 유도할 수 있지만, 훗날을 생각하신다면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모두 만들어 놓고 운용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ISA계좌는 선택사항에 더 가깝지만, 운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장 빨리, 많이 체감하실 수 있는 계좌일 거에요.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합쳐서 연 1,800만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나더라도 수령까지 과세가 이연된다는 장점 때문에 저는 입금한도가 어느정도 채워지기 전까지는 일반 증권 계좌로 투자는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