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약하기

최대 370만 원!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소득공제, 세액공제)

권진석

2021-08-18

작성,

2021-08-18

수정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연말정산이란, 지난해 1년 동안 냈던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 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구조입니다. 올해가 지나가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 역시 날아가게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연말정산의 환급 금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보세요.

1. 연금저축펀드, IRP에 투자를 시작하세요!

언제나 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결정세액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느 나라든, 연금제도에 투자한 돈은 내가 번 돈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금저축펀드, IRP를 합쳐 70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이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의 금액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가능 금액 공제율 16.5%가 적용된다면 13.2%가 적용된다면
연금저축펀드 최대 400만 원 16.5% 혹은 13.2% 66만 원 52.8만 원
IRP 700만 원에서 연금저축
금액을 제외한 금액
16.5% 혹은 13.2% 연금저축펀드와 합쳐
최대 115.5만 원
연금저축펀드와 합쳐
최대 92.4만 원
총합 최대 700만 원 16.5% 혹은 13.2% 115.5만 원 92.4만 원

공제율이 16.5%가 적용되려면, 아래의 기준에 충족해야해요!

-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어떤 분들은 연금저축펀드의 돈을 출금할 때 돈을 토해내야해서 가입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내가 찾는 돈이 받은 세액공제 금액만큼만 다시 돌려주면 되니 절대 손해볼 장사는 아닙니다. 가령, 7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은 다음 400만 원을 출금한다고 하면, 115.5만 원의 세액을 돌려받고, 출금할 때에 혜택을 받았던 66만 원만 내면 됩니다.

2. 주택청약에 저축을 시작하세요.

주택청약저축통장은 정말 요즘 필수품 중 하나인데요, 투자 목적으로도 혜택이 나쁘지 않은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납입한 돈의 40%만큼 소득공제를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란, 내 소득을 세금을 내야할 소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주택청약은 240만 원까지 40%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매년 96만 원만큼의 소득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소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16.5%의 기본 근로소득세율로 계산한다면, 158,400원의 세금 절감이 됩니다.

단, 주택청약으로 세금을 줄이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해요.

- 연 소득 금액이 7천만 원 미만인 근로자

-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

- 세대원 중, 주택 보유자가 없어야 함

주택청약은 청년 우대형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이 꼭 활용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우대형은 최대 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저금리 시기에 좋은 계좌입니다. (특히, 2021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3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의 경우 2천만 원 이하

-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 무주택자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거나, 예비 무주택 세대주(3년 이내로 세대주로 전환할 무주택자)

3. 월세 금액의 세액공제

1년 동안 낸 월세의 10~12%의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가장 먼저 신경써야할 부분이 바로 월세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인 것 같아요!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며, 세액 공제를 거부하는 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계약이니 놓치시지 않길 바라요!

  소득공제 가능 금액 공제율 최대 공제 금액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750만 원 10% 75만 원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750만 원 12% 90만 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무주택 세대주

-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 임대차계약서상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

- 월세 납부 과정에서도 임대차계약자와 월세 납부자가 동일(입금자와 임대계약자가 동일해야함)

-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4. 전세 대출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집을 빌릴 때,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처럼 다시 계산을 하자면, 올해 300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했으면, 약 198,000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 임대기간이 시작된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 혹은 주민등록등본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전세자금대출)

- 국민주택규모 (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 자신의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야 함

5. 중소기업 취업자 세금 감면

만약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경우라면 취업자 세금 감면을 받고 계신지 확인해보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세금 감면은 원천징수 때에 감액되어서 실수령되긴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 연말에 한꺼번에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세의 90%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 받으실 수 있고, 또한 기한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받아먹는 게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세금 감면 대상자

청년

- 감면 기간: 5년

- 자격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현재 15~34세 이하인 사람

* 군 복무 기간 제외(최대 6년)

- 감면액: 소득세 90% 감면, 최대 150만 원 한도

60세 이상

- 감면 기간: 3년

- 자격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 감면액: 소득세 70% 감면, 최대 150만 원 한도

장애인

- 감면 기간: 3년

- 자격 요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관련법에 의한 국가유공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 포함

- 감면액: 소득세 70% 감면, 최대 150만 원 한도

경력단절여성

- 감면 기간: 3년

- 자격 요건: 경력단절이 발생하기 전 1년 이상 해당 기업에서 근무,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재취업,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

* 업종 제한 있음

- 감면액: 소득세 70% 감면, 최대 150만 원 한도

마치며

세금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요! 여기에 나와있는 방법만 모두 더하더라도 매년 최대 371만 원이라는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기분 좋게 받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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