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정책 알아보기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권진석

2022-08-22

작성,

2022-08-22

수정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아이를 갖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부 역시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지원사업이 실행 중에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남녀임신준비사업

  1. 무료로 참여 가능
  2.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서울시민(부부 중 1명이라도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가능)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1.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 9회를 소진한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
  2. 단 여성 기준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난임부부에 해당. 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80만 원 1회 지원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1.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
  2. 여성 만 44세 이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결혼 및 사실혼 가능
  3.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4.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 비용의 90% 지원(10% 본인 부담), 지원 상한액 1,192,320원
  5. 1인당 최대 2회 (1년에 1회 가능)

서울 아기 첫걸음 사업

  1. 출산한 모든 임산부와 신생아 대상 4주 이내에 전문간호사가 보편방문 실시
  2.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건강위험요인이 있으면 신생아가 2세가 될 때까지 25회 지속 방문 실시
  3. 보편방문: 신생아 성장 곡선 확인. 청력/시력 사정 등 예방접종과 영유아 건강검진 일정 확인. 산모 유방/유두 오로 등 육아 관련 내용 상담
  4. 지속방문: 임신 기간 그리고 추산 후 첫 2년 간 동일한 간호사에 의해 최소 25회의 가정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2. 5일 정부 지원: 388,000원 + 본인 부담 236,000원
  3. 10일 정부 지원: 667,000원 + 본인 부담 581,000원
  4.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전까지 신청. 출산 후 60일 이내 사용 완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자격확인 대상자로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유축기 대여 신청 절차

  1.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 산모 본인 신청 접수
  2.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및 재고 파악
  3. 보건소 방문 후 직접 수령
  4. 대여기간 내 유축구 사용 후 자치구 보건소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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